법률
라인으로 대화했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9살인 학생입니다. 라인으로 단체 라인방에서 만나 대화하다가 서로 키 몸무게 사는곳 정도만 알려주었고 전 거짓으로 답했습니다 상대방은 중3이라고 합니다 어느날 제가 섹스할래?라고 물어봤다가 읽씹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저한테 토스 익명계좌 송금을 보내서 돈을 보내달라는 뉘앙스를 약 한달동안 취했습니다.그러다 어느날 저보고 아동성매매법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법으로라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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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섹스할래?"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통매음 성립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