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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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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목적은 피해금 회수인데 판결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사기꾼의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위해서 판결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금 회수인데 판결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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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추후 채무자의 재산이 발생했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가 자산이 생기면 이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말그대로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기판력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문이 피해금의 실질적인 회수까지 담보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