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5시간을 더 일을 한다면 이 부분은 고정연장근로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가산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 내용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45시간을 근로하기로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위반으로 징계 등이 가능합니다.
중식,교통비 포함 연봉 3000정도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 4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게 맞는지, 만약 4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5시간*4.345주= 21.725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합니다. 만약, 1주 45시간을 개인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때는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5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