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주 5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실근로가 11시간인 경우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 연장근로는 65.175시간으로 확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2025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749,975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 최저임금은 3,076,828원입니다.
문의주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와는 별개로 주 52시간 위반도 문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약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수습감액이 가능(단순노무업무 제외)하므로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