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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08.07

실비청구할때 공제하는게 얼마나 다르나요?

실비 청구하는데 급여 90%나와야 하는데 더 적게 나와서 물어보니 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병상 수 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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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비나 약제비를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는 공제금액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적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상수는 입원실을 언급하는것으로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다인실 실비보험에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병원마다 2인실을 상급병실로 하는지, 1인실부터 상급병실로 하는지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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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을 얘기하시는건지 입원을 얘기하시는지 정확하지를 않네요~

    통원시에는 4세대가 아니시라면 동네병원1만원 종합병원1.5만원 대학병원2만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의 경우는 모든병원에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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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 2만 과 급여 10% 공제금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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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상 수 라고 말씀하신건 1~2인실의 경우 상급병실로 구분되어 50%만 실손의료비에서 지급되고

    3~8인실 다인실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손의료비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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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시 입원여부에따라보장받는것이다르고 다인실입원 이거나 1인실같은 상급병실 입원시 계산방법이 다르기때문일거라 생각됩니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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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시 병실차액(기준병실 이상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비급여)이 발생하여 약관상 병실차액에 대한 보상기준이 90%가 아니기 때문일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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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뭐 병상 수 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입원비에서 상급병실을 쓰신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은 기준병실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하며,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면, 병상 수에 따라 의원, 병원, 종합병원등으로 병원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데,

    이경우에 각 병원급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다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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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마다 기준병실이 다르게 되어있고 1~2인실은 최고한도가 10만원으로 초과시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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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청구의 공제는 병상수마다 다른게 아니라 실손을 언제 가입했느냐와

    치료가 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진료세부내역서에는 급여/비급여가 같이 묶여있어서 급여는 10%공제

    비급여는 20%공제를 하고 보장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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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90%를 받으시는것을 보아하니 2세대 실손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병상 수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하니

    아마 비급여 입원실에 입원하신 것 같습니다.

    상급병실의 경우 90%가 아닌

    1일 입원비의 50%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일 입원비의 50%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1일 1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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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과의 차액분 에서

    1일 한도10 만원과 50% 해당액중 큰것을 공제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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