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6시간근무해요 주휴수당 계산법?
편의점에서 주4일 근무하고
주3일은 10시간 1일은8시간
총38시간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계산법 알고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일 10시간을 근무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범위 내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4일간 8시간 총 3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계산은 32/40*8*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니 1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근로자가 40시간이라는 가정하에
38/40 *8 = 7.6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1일 10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시급×6.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계산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시간으로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2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4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