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 정정 신청서 작성해서 정정하려는데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근로내용에 근무일수가 적게 신고되어있어 정정신청하려는데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부여되는걸까요?
또한 정정신고할 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가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신고의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하여 리스트에 오른다거나 기록이 남는다거나..등등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를 적게 신고한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이지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5만원이 전부이고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내용에 근무일수가 적게 신고되어있어 정정신청하려는데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부여되는걸까요?
또한 정정신고할 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가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신고의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하여 리스트에 오른다거나 기록이 남는다거나..등등
>>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뿐 그 이상의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