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 정정 신청서 작성해서 정정하려는데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근로내용에 근무일수가 적게 신고되어있어 정정신청하려는데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부여되는걸까요?
또한 정정신고할 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가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신고의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하여 리스트에 오른다거나 기록이 남는다거나..등등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신고 내용 변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미신고,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외에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소액입니다. 또한 리스트에 오르거나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도 실제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정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를 적게 신고한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이지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5만원이 전부이고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내용에 근무일수가 적게 신고되어있어 정정신청하려는데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부여되는걸까요?
또한 정정신고할 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가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신고의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하여 리스트에 오른다거나 기록이 남는다거나..등등
>>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뿐 그 이상의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