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년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혹시 1년에 중
근로일수가 5일 이예요
그러면 1년이 안되는건가요!!!!?
근로계약은 2022.4.15 ~1년이예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3.4.14. 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2022.4.15.~2023.4.14.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퇴직전까지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2023년 4월 14일까지 근로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도 실제 근로일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