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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12.27

퇴직금 1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년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혹시 1년에 중

근로일수가 5일 이예요

그러면 1년이 안되는건가요!!!!?

근로계약은 2022.4.15 ~1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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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3.4.14. 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2022.4.15.~2023.4.14.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퇴직전까지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2023년 4월 14일까지 근로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도 실제 근로일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