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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12.28

1년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4.16~2023.4.15. 1년계약

주5일

일 5시간 / 주 25시간

일 6만

1.퇴직금 계산시 얼마정도 수령액일까요

또한,

5인이상으로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인데요

한번도 받지 못했어요

2.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되나요

3. 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청구하는건가요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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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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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0,000원×30일×365일/365일= 1,800,000원(세전)입니다.

    2. 11일×12,000원×25/40×8시간×3÷12= 165,000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11일×12,000원×25÷40×8시간= 660,000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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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퇴직일 이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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