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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멧돼지293
의로운멧돼지29324.02.11

편의점 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 판매 처벌에 관해 여쭤봅니다

저는 올해로 만 18세 알바생이구요

오늘 손님이 담배 한보루와 소주 한병을 사가셨는데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본인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애플 가입 정보를 보여주셨어요

다른 신분증은 없냐 물으니 점주님이 본인이 성인인 거 알고계신다 해서 믿고 팔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점주님께 여쭤보니 그런사람 모른다 하셔서요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1. 주류와 담배를 모두 팔았는데 이중 처벌이 되는지

2. 본인 가입 정보를 확인하였는데 이걸로 선처는 안되는지

3. 적발 시 점주님과 제가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간절합니다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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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로 단정할 이유도 없으며, 한편 적어도 신분확인을 하고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미성년이라면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서 판매한 것이므로 역시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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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중 처벌이 아니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2. 본인 가입정보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고, 참작사유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업주는 추가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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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의 범행으로 보아 이중처벌이 되진 않습니다.

    가입정보를 확인한 부분은 참작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참작에는 고려될지언정 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처벌대상이 되고 초범이면 보통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점주분은 직접 판매한 게 아니라면 처벌대상은 아니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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