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영험한꽃무지217
영험한꽃무지21723.03.28

중고 번개장터 번개톡이나 1:1 문자로 중고거래등 으로인해 욕을한것도 모욕죄 포함되나요.

중고 번개장터 번개톡이나 1:1 문자로 중고거래등 으로인해 욕을한것도 모욕죄 포함되나요.

링크복사 내용 보셨으면요.

https://www.a-ha.io/questions/4d16d85f031a4446aff9d16f8945dc63?recBy=3U9IN8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