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과 함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담긴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좀 아픈애', '쿨찐' 등의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의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쿨찐'은 '쿨한 척하는 찐따'의 줄임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문맥, 발언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시된 표현만으로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