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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돌고래249
푸른돌고래24923.05.18

번개장터 막말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과 저 모두 본인인증 완료된 사이트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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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자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