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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21.11.15

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11월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의 교부 및 필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로 시급제 요양보호사님이 근무하시는 요양기관)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시,

문제가 없는지,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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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빠진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1. 한달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2. 각 수당 금액의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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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교부가 의무화된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

    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수"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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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등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

    잘 표기해주신듯 합니다.

    공제금액중 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4대보험 공제액, 소득세 등의 항목을 더 자세히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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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각 항목의 계산방식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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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급여명세서에는 아래의 항목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질문자님의 경우 위 항목을 모두 기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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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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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이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입니다. 각 임금별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도 기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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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명시해야합니다.

    보전수당이 매달 동일한 정액으로지급되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출근일수 및 시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을 명시해야할것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공제내역의 항목별 액수는 기재되어야합니다.

    계산방법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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