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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도요83
행운의도요83
22.10.21

대표님의 개인사업자, 본인이 속해있는 협동조합 업무를 다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일단 저는 법인에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법인과 관련되어있는 농장이다. 라며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체의 업무도 계속 주십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한 협동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도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업무를 자꾸 주시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지 여쭙습니다.

근로 계약서의 업무 내용중에 xx(주)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라고 모호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 업무의 범위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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