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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도요83
행운의도요8322.10.21

대표님의 개인사업자, 본인이 속해있는 협동조합 업무를 다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일단 저는 법인에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법인과 관련되어있는 농장이다. 라며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체의 업무도 계속 주십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한 협동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도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업무를 자꾸 주시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지 여쭙습니다.

근로 계약서의 업무 내용중에 xx(주)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라고 모호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 업무의 범위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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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것입니다. 당초의 계약내용(근로계약내용)에 비추어 판단을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의 해석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업무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해드릴 수 없으며, 위 내용을 기초로 직접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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