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고소인으로부터 경찰조사가 끝난뒤 피고소인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죄질이 가벼움에도 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합의를 안할경우,, 피의자 가족들의 탄원서를 낸다면,,언제까지 탄원서를 내야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시기에 따라 효용의 차이가 달리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제출하여 검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만 낸다면 그 시기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고, 적어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1달 이전쯤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경미하다면 그만큼 결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검찰로 송치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내도 되고 법원단계에서 내도 됩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검찰단계에서 한번 내고 법원단계에서 또 한번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족들의 탄원보다 주된 양형사유로 고려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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