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으로부터 경찰조사가 끝난뒤 피고소인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죄질이 가벼움에도 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합의를 안할경우,, 피의자 가족들의 탄원서를 낸다면,,언제까지 탄원서를 내야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