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고소인으로부터 경찰조사가 끝난뒤 피고소인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죄질이 가벼움에도 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합의를 안할경우,, 피의자 가족들의 탄원서를 낸다면,,언제까지 탄원서를 내야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시기에 따라 효용의 차이가 달리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제출하여 검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만 낸다면 그 시기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고, 적어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1달 이전쯤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경미하다면 그만큼 결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검찰로 송치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내도 되고 법원단계에서 내도 됩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검찰단계에서 한번 내고 법원단계에서 또 한번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족들의 탄원보다 주된 양형사유로 고려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