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이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열정페이를 강조한다고합니다....
얼마전 학원 면접을 봤는데요. 열정페이를 강조하면서 출근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인데 30분 일찍와서 준비하고 6시에 끝나도 일이 많으면 더 해주면 좋겠다고 하고 주말에도 한번씩 일봐주면 좋겠다고 열정페이를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커피자격증 취업준비학원이고요. 딸도 학원에서 일하면서 강사자격증 딴다고 등록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열정페이는 어느정도까지를 고려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월급 제대로 잘 주면서 좀더 봐주는거면 그럴수 있는데 학원 확장할건데 도와주면 좋겠다고하면서 열정페이를 강조하신게 걸립니다. 면접은 2시간 안되게 봤는데 열정을 강조하시고 오래 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따님이 사용자가 요구한 열정페이를 고려할지는 질문자분 따님의 선택사항이나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곳은 추후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에 있어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근로에 대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열정페이는 결국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지만 다른 이유에서 일정부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자신이 감당할 범위 내인지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근로시간과 최저 임금 등의 내용과 반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최저 임금 등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법사항이므로
추후 관련하여 청구나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731원,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848원)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