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투자된 자산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하면 그 잔액을 개인 계좌로 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DC/IRP 계좌는 본래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혜택이 최대화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므로,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 운용 수익 및 퇴직금 납입분에 대한 세금이 크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받아 세금 정산이 끝난 경우와는 달리, DC/IRP의 조기 해지는 노후 자금 목적과 어긋나 상당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예상 세금을 확인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