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10,000원 임금체불진정관련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 벼룩시장 공고
포괄임금제 10,464원이 아니니 위법이라고 한다면
노동청 임금체불시 차액분 464원만 계산해서 조정되나요
근로자입장에선 근로계약서도 없고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는 면접시 구두 안내도 없이
단순 시급 1만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 아니니
일 6시간
주 30시간 일 했으니
주휴수당이 6만원 발생으로
임금체불주장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