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에서 주행중 중앙선을물고들어오는차와접촉사고를냈습니다 이럴경우 아파트단지내에서도 중앙선침범이해당되는지 ᆢ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도 중앙선침범이해당되는지
: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단지내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과실 산정시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어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아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과실 부분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