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회사에사 보건휴가를 사용 못하는 회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여성이 회사분위기상 보건휴가를 사용 못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생리휴가 사용 제한에 따른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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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다라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해야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청원제도등 활용) 노동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여성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를 신청했는데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센터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하므로(근로기준법 제73조) 이를 위반하여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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