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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256
꾸준한오릭스25623.07.11

여성이 회사에사 보건휴가를 사용 못하는 회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여성이 회사분위기상 보건휴가를 사용 못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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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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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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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생리휴가 사용 제한에 따른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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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다라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해야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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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청원제도등 활용) 노동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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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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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여성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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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를 신청했는데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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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센터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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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하므로(근로기준법 제73조) 이를 위반하여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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