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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지어새281
화려한지어새28121.01.15

민원인이 욕하면 대응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담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민원인이 제게 욕을 했을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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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대부분 아래의 법정형보다는 경하게 선고됩ㄴ디ㅏ.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8. 6. 13. 개정)

    3.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008. 6. 13.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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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신져 등을 이용한 폭언·욕설의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 공연히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살펴 본 후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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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발언내용에 따라 협박,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그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발언수위가 현저히 높지 않는 다면, 벌금형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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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행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 민원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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