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대부분 아래의 법정형보다는 경하게 선고됩ㄴ디ㅏ.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8. 6. 13. 개정)
3.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008. 6. 13.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