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계약직 공무원과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폭언과 갑질등을 한 사실이 해당 공공기관에 신고를 통해 적발되게 되면 이후에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의3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징계절차를 밟게 되며, 임용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으면 관할 인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며, 인사위원회에서 당사자 진술을 청취한 후 징계의결을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임용권자가 그 징계내용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협박죄나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