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민원실에서 공무원 뺨을 때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뉴스에서 민원인이 난동부리고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조취가 취해질 수 있나요? 공무원이 고소하려할때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고소 못 하게 압력행사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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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겠으며, 소속기관에서 고소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막연한 가정적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서 고소를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압력을 가한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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