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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2.12.19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공무원 뺨을 때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뉴스에서 민원인이 난동부리고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조취가 취해질 수 있나요? 공무원이 고소하려할때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고소 못 하게 압력행사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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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겠으며, 소속기관에서 고소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막연한 가정적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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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서 고소를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압력을 가한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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