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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명은 밝힐 수 없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중에서도 요즘 고성을 지르면서 여길 부수겠다느니 불을 지르겠다느니 하는 폭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업무상 귀책사유가 없이 상대방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저런 폭언을 한다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거가 있을 때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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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을 지르겠다고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발언경위 및 내용상 실현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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