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주거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세금, 복지,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에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려면 신규 거주지의 세대주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세대주가 확인을 할 수 없거나, 미성년자, 한지붕 세대분리 등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전입신고를 하려면 신분증, 전입신고서, 전입사유서, 세대주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의 서명날인도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실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부터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