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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차순이
차순이

로또에 1등에 당첨되면 세금이 얼마정도인가요?

만약에 로또 1등 당첨되어서 30억에 당첨되었다고 치면요

실제 가져가는금액과 세금은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금액별로 세금이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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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을 구매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복권 당첨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로또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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