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3개월 직원 고용시 직원등록과 프리랜서계약의 장단점
개인사업자로 직원을 3개월 고용할 예정인데 직원으로등록하는 방법과 프리랜서임금지급 중 어떤게 낫나요? 사업주와 직원입장에서 각각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공제와 4대보험 공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라면 4대보험이 필수이며, 그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맡겨진 사무처리하는 프리랜서라면 3.3% 공제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보험료 공제가 3.3%공제보다 많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 신고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클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미가입 등 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노동법상 규정이 적용되어 노동법상 조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외에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프리랜서의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자로 채용되는게 노동법상 보호 등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3.3% 공제가 세금 절감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패널티 등 리스크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데 프리랜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