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수 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용접공이 E-7-3 입국 근로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즉 TOPIK 시험 통과가 의무적 필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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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비자발급이 다소 완화되어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합격 +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 이상의 용접 자격증(FCAW, GMAW, GTAW) 소유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픽시험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e-7은 한국어 능력시험이 필수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