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수 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용접공이 E-7-3 입국 근로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즉 TOPIK 시험 통과가 의무적 필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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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비자발급이 다소 완화되어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합격 +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 이상의 용접 자격증(FCAW, GMAW, GTAW) 소유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픽시험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e-7은 한국어 능력시험이 필수 의무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7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비자 취득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수적인 요건 내지 필요서류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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