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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푸들145
은혜로운푸들14521.02.20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시작 후 며칠이내해야하나요?

계약직이고,근무시작한지 3주정도됬는데 아직 계약서작성을 못했어요

회사가 바쁘다보니 계속 미뤄지고있는데요

4대보험도 가입을 못했습니다

얼른 해주면 좋겠는데 ㅜ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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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은 없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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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늦어도 근로를 시작할 때에는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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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히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직원)가 첫 출근일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의치 않다면 1주일 안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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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언제까지 작성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대개 출근 첫날 또는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작성 교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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