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지금 일을 시작한지 4일이 되었는데 아직 근로 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이 없네요. 근로 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써야 맞는거지요? 혹시 근로 계약서는 일 시작한지 며칠 이내에만 작성하면 된다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직전 또는 근로를 시작함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며칠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특성 상 근로계약서 작성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상 몇일 이내에 작성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작성을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에 대한 규율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전 또는 채용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며칠 이내에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교부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동시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작성이 되면 법에 따라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과 동시에 작성되어져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중에 작성하면 되므로 그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시정지시,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는 정식 근로제공 전이나 당일에 작성 및 교부합니다. 다만 그보다 늦게 작성해도 퇴사 전에 주기만 하면 현재로서는 법을 지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출근 첫 날에 쓰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며칠 안에 써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가급적 입사일까지 써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분쟁발생시 기준이 되므로 회사에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작성의무는 부여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작성해야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고,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성립 당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에게 먼저 작성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일을 시작한지 4일이 되었는데 아직 근로 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이 없네요. 근로 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써야 맞는거지요? 혹시 근로 계약서는 일 시작한지 며칠 이내에만 작성하면 된다 그런게 있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아니면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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