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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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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에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은 제가 9입니다. 차량수리비 약 250만원 대인합의금 약 350만원정도 나왔는데요. 이러면 어느정도 할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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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등 물적할증 기준 초과로 할증 점수 1점이 추가 됩니다.

    대인의 경우 합의금이 아닌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 점수가 달라지기에 상대방의 상해급수를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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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은 합의금의 크기에 따라 할증이 되지는 않고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상대방 피해자의 상해 급수를

    알아야 하나 만약 경미한 부상으로 사고 점수 1점이라면 물적 손해 1점까지 더해서 40% 정도의 할증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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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비 약 250만원 대인합의금 약 350만원정도 나왔는데요. 이러면 어느정도 할증이 되나요?

    : 우선,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대해서는 상기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량등 물적 손해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1점,

    대인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 피해자 인원수와 관련이 없이 피해자중 상해급수가 가장 높은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며,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 이내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있으며,

    더불어, 본인 과실이 90%라면 자손, 자상담보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상기와 별도로 매년 기본보험료의 인상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조차도 갱신 3개월전 시점이 되어야 할증 금액이 체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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