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옹골진닭7
옹골진닭721.09.19

안좋은 경제상태인데 위자료를 해줘야 하나요?

저는 와이프랑10년살고 자식도없고 재산은 아파트한채 있습니다

와이프가 빚으로 카드.대출로 갚아준게 1억정도 됩니다 아파트 가압류도 몆번을 당할때 마다 해결해줬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정했는데 위자료를 줘야하나요

제사업도 기울어서 위자료줄 형편도 못됩니다

아파트 팔고 나면 빚 청산하면 남는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중이라면 배우자에게 경제사정을 설명하며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시고, 재판상이혼절차 진행중이라면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으로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재산 분할과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에 위의 사정 등을 가지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며, 적절한 협의가 불가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시에 위의 사정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 의무가 없거나 적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라면 질문자분의 배우자는 이혼소송제기와 병행하여 질문자분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위자료를 줄 형편이 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