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중 저의 부주의로 상대방 강아지를 다치게 했습니다
목줄은 하고 있었고요
상대방 견주는 목줄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구요
강아지가 견주는 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견주도 막는다고 다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강아지 목줄안했다고 벌금얘기 하시고
입마개 안했다고 벌금 ㅇㅒ기를 하시네요
참고로 저희 아이 목줄 하였고 입마개 견종 아닙니다
제가 놓쳐서 그렇게 된겁니다
이 경우 강아지 치료비 견주 치료비 위자료 본인옷비
청구 하시네요
다 지불 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주시는 것은 필요하며
다만 그 금액이 적절한 지 여부는 따져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강아지 치료비와 상대 견주가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줄을 놓쳐 사고가 난 것이라면 대부분의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상대 견주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비용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강아지 치료비는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견주가 막는다고 다친 것과 옷비용은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