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이 월단위 계약이라 일용직으로 잡혀있는것 같은데 그럴경우에
전직장(일용직) + 현직장(상용직/피보험단위기간 182일) 을 합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이 나올것 같은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년 이상으로 책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직장의 경우 퇴사사유는 이직으로 인한 퇴사이며 현직장의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182일이라면 대략 8개월 정도는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 일용직을
대략 4개월 정도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을 합쳐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 이상으로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두기간을 합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월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이므로 혱식만 일용이지 실제는 상용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