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영리한잠자리47
영리한잠자리47
23.04.13

일용직 + 상용직 실업급여 질문이 있습니다.

전직장이 월단위 계약이라 일용직으로 잡혀있는것 같은데 그럴경우에

전직장(일용직) + 현직장(상용직/피보험단위기간 182일) 을 합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이 나올것 같은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년 이상으로 책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직장의 경우 퇴사사유는 이직으로 인한 퇴사이며 현직장의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