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 상용직 실업급여 질문이 있습니다.
전직장이 월단위 계약이라 일용직으로 잡혀있는것 같은데 그럴경우에
전직장(일용직) + 현직장(상용직/피보험단위기간 182일) 을 합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이 나올것 같은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년 이상으로 책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직장의 경우 퇴사사유는 이직으로 인한 퇴사이며 현직장의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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