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중고거래를 여러번 했는데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할 수 있나요?
개인중고거래를 여러번 했는데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할 수 있나요?개인간중고거래 및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거래를 여러번 하였는데
세법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중 개인간 중고거래는 세금부과가 어렵고 세금을 부과하기위한 조건인 1.반복적 2. 지속적 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있지 않아 세금부과가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려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해야하지만 개인이 거래건수가 많다고 해서 통신판매업자로 볼 객관적인 기준이 소관부처의 해석 또는 판단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단순히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 따라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세금부과 판단은 세무서에서 하므로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 세금부과가 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거래의 횟수와 거래 형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정량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반복적으로 중고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건마다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연도별 기록 등 종합적인 사실을 판단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라서 반복적인 영리추구로 인정된다면 세금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