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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특공대
탕수육특공대24.02.14

연장수당 몇분단위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생입니다. 교대직원이 매일같이 5-10분 늦습니다. 이거 다 적어두고 사장한테 청구하려하는데, 연장근무 1분도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근무는 기본수당의 1.5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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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분 단위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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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분이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인 1.5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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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분 또한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여야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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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선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보통 월마다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을 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므로 분단위로 발생한 연장근로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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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몇분 이상, 이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다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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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단위가 아니라 분단위도 계산되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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