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몇분단위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생입니다. 교대직원이 매일같이 5-10분 늦습니다. 이거 다 적어두고 사장한테 청구하려하는데, 연장근무 1분도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근무는 기본수당의 1.5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분 단위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분이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인 1.5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분 또한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여야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선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보통 월마다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을 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므로 분단위로 발생한 연장근로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몇분 이상, 이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다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단위가 아니라 분단위도 계산되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