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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23.07.23

다음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지금 근무하는 작업장에 다음과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은 현재 사업주, 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포함 14인이 근무하고 있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동법 위반 의심 사항:

1.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음: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2. 근로자 대표를 뽑지 않음:

근로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일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간식 지급을 수년간 했었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간식비를 따로 주지는 않았으나 일정 금액 안에서 요구르트 납품 업자에게서 원하는 품목의 간식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면서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수년간 회사 지원으로 매년 1회 단체 여행을 갔었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최근 몇 년 동안은 가지 않았고 현금 보상도 없었습니다.

자격이 되는 일부 직원이 파격적인 할인가에 회사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방적으로 직원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3. 토요일 5시간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지정된 휴식 시간이 없음:

업무 특성상 10분 내외의 일이 없는 시간이 매 시간당 0~3회 발생합니다. 토요일 점심을 사업장에서 제공하는데 한가한 시간 대에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된 휴게 시간이 아니므로 먹는 중에라도 일이 생기면 일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노동법상 어떤 처벌 조항이 있으며,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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