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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7.23

다음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지금 근무하는 작업장에 다음과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은 현재 사업주, 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포함 14인이 근무하고 있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동법 위반 의심 사항:

1.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음: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2. 근로자 대표를 뽑지 않음:

근로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일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간식 지급을 수년간 했었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간식비를 따로 주지는 않았으나 일정 금액 안에서 요구르트 납품 업자에게서 원하는 품목의 간식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면서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수년간 회사 지원으로 매년 1회 단체 여행을 갔었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최근 몇 년 동안은 가지 않았고 현금 보상도 없었습니다.

자격이 되는 일부 직원이 파격적인 할인가에 회사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방적으로 직원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3. 토요일 5시간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지정된 휴식 시간이 없음:

업무 특성상 10분 내외의 일이 없는 시간이 매 시간당 0~3회 발생합니다. 토요일 점심을 사업장에서 제공하는데 한가한 시간 대에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된 휴게 시간이 아니므로 먹는 중에라도 일이 생기면 일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노동법상 어떤 처벌 조항이 있으며,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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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비치 의무 위반입니다.

    2. 그건 법 위반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3.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부여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만 있으며, 보상금 없습니다.

    이건 법을 지키라는 제도의 취지이지, 근로자에게 보상금 주는 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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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2. 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뽑아야 하는 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또는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뽑으면 됩니다.

    해외여행이나 직원 할인가는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3. 4시간 근로하면 휴게시간은 30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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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호)

    2. 근로자대표를 뽑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30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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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견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을 비치하지 않았으면 불법입니다.

    2. 관행적인 각종 혜택을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으면 불법입니다.

    3.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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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3.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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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의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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