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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이런경우에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요.

제조업 공장이고 5인미만입니다. 불성실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만약 출근을 못하게 하거나 근무하다가 중간에 조퇴시키는 방법으로 근무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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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2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성실한 직원을 출근을 못하게 하거나 근무하다가 중간에 조퇴시키는 방법으로 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해고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한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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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27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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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출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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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받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거나 통상임금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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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지만 3개월이상 근로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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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해당 사유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여 해고를 해도 실질적인 리스크는 없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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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유를 불문하고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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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는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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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을 못하게 하거나 조퇴시킬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징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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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못하게 하면 그게 해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는데 굳이 편법을 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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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 정직 등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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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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