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받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거나 통상임금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하시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