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이후 빨리 돈 제 때 달라하는게 협박인가요?
상대에게 상해를 당해서 고소를 하였고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상대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23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돈을 빨리 보내라
자꾸 잠수타면 압류될거다 라고 보냈는데
이 부분을 협박죄로 상대가 고소하였습니다
이게 협박죄로써 혐의가 있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죄라면 무고로 고소할 만 할까요?
법률
상대에게 상해를 당해서 고소를 하였고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상대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23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돈을 빨리 보내라
자꾸 잠수타면 압류될거다 라고 보냈는데
이 부분을 협박죄로 상대가 고소하였습니다
이게 협박죄로써 혐의가 있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죄라면 무고로 고소할 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