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합의 목적 금액의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입금을 했으나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을 떄 합의 실패를 이유로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돈을 받은 후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말과 함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으나 처벌의 수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말해주겠다며 처벌은 받게 하지만 감형을 원한다는 의사를 할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합의(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되지 않았기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목적으로 입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의 지급에 대해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했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반환청구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는 조건하에 합의금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도 조건미성취로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