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에는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청소년증을 빌려 혜택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빌려준 청소년은 방조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