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증을 이용하면 각종 할인 등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빌려준 청소년증이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빌린 사람이 성인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소년증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혜택을 얻은 경우 그 할인액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를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에는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청소년증을 빌려 혜택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빌려준 청소년은 방조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