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인 것을 인지한채로 대리구매를 해주었다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예) 이름,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며,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사실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대리구매를 해주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와 피고소인의 전화번호, 인상착의 등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