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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연말정산 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현재 부모님(모)은 나오질 않고

아버지와 이혼하신 전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혹시나 싶어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니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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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종료된 것일뿐 질문자분과 어머님이 친자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계속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친양자입양 절차를 거치셨다면 새어머니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현재 어머니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아버님을 기준으로 발급해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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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더라도 자식과의 관계는 법정 혈족인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하신 생모는 여전히 님의 어머니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어머니가 배우자로서 기재되어 있고, 전 어머니와의 이혼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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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법률상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질문자분 아버지의 배우자, 즉, 질문자분의 계모가 아닌 법률상 어머니가 질문자분의 직계존속으로 기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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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기준이면 친부모님이 가족으로 나오니까

    부모님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친부모님들이

    나오게됩니다.

    친자관계는 부모님 이혼여부와 무관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경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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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친권자체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가 됩니다. 현재 부모님(모)이 친양자신청을 하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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