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절도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헬스장이 제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초범이고, 초반에 바로 범행을 인정하며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받은 직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형사님께 받아 바로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형사님 말씀으로는 헬스장에서는 제가 절도를 했다는 것도 모르고 제 정보도 모를거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해당 헬스장에서 저한테 "피해자가 접수한 절도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가 끝나면 헬스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거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절도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으며 형사님께서 제 정보를 헬스장에서 모를 거라고 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저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도사건의 피해자는 피해물건의 소유자이며 그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상황으로 헬스장측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헬스장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질문자님에게 무슨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여, 소장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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