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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독209
깨끗한불독20924.02.06

헬스장 절도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헬스장이 제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초범이고, 초반에 바로 범행을 인정하며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받은 직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형사님께 받아 바로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형사님 말씀으로는 헬스장에서는 제가 절도를 했다는 것도 모르고 제 정보도 모를거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해당 헬스장에서 저한테 "피해자가 접수한 절도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가 끝나면 헬스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거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절도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으며 형사님께서 제 정보를 헬스장에서 모를 거라고 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저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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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도사건의 피해자는 피해물건의 소유자이며 그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상황으로 헬스장측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헬스장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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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질문자님에게 무슨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여, 소장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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