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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깨끗한불독209
깨끗한불독209
24.02.06

헬스장 절도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헬스장이 제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초범이고, 초반에 바로 범행을 인정하며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받은 직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형사님께 받아 바로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형사님 말씀으로는 헬스장에서는 제가 절도를 했다는 것도 모르고 제 정보도 모를거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해당 헬스장에서 저한테 "피해자가 접수한 절도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가 끝나면 헬스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거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절도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으며 형사님께서 제 정보를 헬스장에서 모를 거라고 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저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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