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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달팽이292
똑똑한달팽이29224.03.08

이것도 절도미수가 될 수 있나요?

제가 헬스장에 들어가기전 신발을 놓고와서 주인없을거 같아보이는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있었고 그걸 봤습니다.이럴 경우 고소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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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주인이 없을 것 같아 보여서 들고왔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발을 들어 질문자님의 점유하에 두었다면, 절도미수가 아니라 기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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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미수가 아니라 절도 기수범으로 보이고,

    주인이 있는 신발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들고 간 시점에서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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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용절도에 있어서 자동차 이외에 사용절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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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인이 없어 보이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셨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절도죄는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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