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주인이 없을 것 같아 보여서 들고왔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발을 들어 질문자님의 점유하에 두었다면, 절도미수가 아니라 기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 미수가 아니라 절도 기수범으로 보이고,
주인이 있는 신발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들고 간 시점에서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용절도에 있어서 자동차 이외에 사용절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인이 없어 보이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셨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절도죄는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