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택근무중에 개인 볼일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자택근무중에 개인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으려 갈려고하는데요.
한시간정도 자리를 비울텐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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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택근무중에 개인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으려 갈려고하는데요.
한시간정도 자리를 비울텐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재택근무 또한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할 뿐,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고 후 자리를 비우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업무이탈 행위를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