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대신으로 지급된 상품권, 티켓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나요?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회사의 구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혹은 티켓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이 상품권이나 티켓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넣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단협에 의헤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경우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현금이 아닌 상품권, 티켓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나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임금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래사항을 꼭 준수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해야하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즉 여기서 '임금의 일정 기일 지급의 원칙'이란 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해서 지급해야되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시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상품권등으로 지급하는 해위는 불법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임금 지급원칙" 중 하나인 "통화 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허나 단체협약으로 정한다면 조합원에 한해서는 통화 이외것으로 임금을 줄수는 있을것입니다. 즉 상품권을 임금대신 주기위해서는 우선 사업장의 단체협약에서 통화 이외것으로 임금을 줄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없다면 관련 규정을 단체협약에 추가를 해야지만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통화 이외것으로 줄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서 상품권등으로 임금(야근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수 있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는 연장(초과근무수당)이나 야근근로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단체협약에 연장(초과근무) 및 야간근로 시간을 명시하고 고정수당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이도 통상임금에 해당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품권 등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임금이 1) 금액이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된다는 정기성, 2)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일률성, 3)일정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조건과 무관하계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는 고정성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 중, 버스기사에게 cctv 수당을 매점상품권으로 지급했고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성격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님의 질문은 (1)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회사의 구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혹은 티켓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2) 이 상품권이나 티켓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넣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회사의 구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혹은 티켓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통화불의 원칙 위반이며, 반드시 '통화'로 지급받아야합니다.
그리고 (2) 상품권이나 티켓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넣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상품권과 티켓은 '야근,초과근로수당'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앞서 말씀드렸 듯 위법합니다)
야근,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0다89399 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근,초과근로수당은(상품권 등의 위법성을 떠나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통화불의 원칙 위반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구내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티켓으로 지급하면 안됩니다.
통상임금성 여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있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89399)에 의해 통상임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
1.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2.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
3.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4.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지
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등 임금을 상품권이나 티켓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경우 근기법상 통화지급원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
상품권이나 티켓의 경우도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사기업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이 상품권, 티켓 등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통화'란 우리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기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예시: 상여금은 상품권으로 지급)이 있다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왔다면 임금지급의 원칙인 통화불의 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통상임금은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그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통상임금성을 논하기에 앞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신하여 상품권이나 티켓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임금이나 수당은 통화(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품권이나 티켓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해당 질문은 통상임금의 문제가 아닌 임금지급(통화지급)의 문제로 보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품권 또는 티켓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특정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구입권으로 지급해도 통상임금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야근수당 또는 초과근무수당을 현물로 지급한 사례는 아니므로, 적절한 사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고,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물품구입권의 형태로 교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혹은 티켓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된 상품권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