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을 위한 면접의 방식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따로 없습니다. 회사는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토론면접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토론면접이라 하면 일정한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짧은 생각 정리 시간을 부여한 뒤, 3~4명의 지원자가 테이블에 둘러 앉아 토론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조발언은 논의될 의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 방식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