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인터넷상에 노출되어 있는 불법 음란물을 다운을 받거나, 시청을 하거나 유포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죄명이 다르며, 다운, 시청, 유포행위 중 어디까지 가담한 것인지, 가담한 정도(영상 갯수 등)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 이처럼 인간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또는 1,000만 원 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포, 판매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고,
같은 법 제73조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가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