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인터넷상에 노출되어 있는 불법 음란물을 다운을 받거나, 시청을 하거나 유포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죄명이 다르며, 다운, 시청, 유포행위 중 어디까지 가담한 것인지, 가담한 정도(영상 갯수 등)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 이처럼 인간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또는 1,000만 원 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배포, 판매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고,
같은 법 제73조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가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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